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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침지탱크의 작업안전 관리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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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8 조회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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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이 영 순
○ 개정자 : 최 이 락

○ 제 · 개정 경과
- 2009년 11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관련 규격 및 자료
- U.S.A. OSHA, Regulation(Standards-29 CFR), Dipping and coating operations: Coverage and definitions-1910.123, 1910.124, 1910.125, 1910.126
- NFPA 30,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 1993
- NFPA 34, Standard for Dipping and coating processes using flammable or Combustible Liquids, 1995
- ACGIH의 "Industrial Ventilation: A Manual of Recommended Practice" (22nd ed., 1995):
- ANSI Z9.1-1971, Practices for Ventilation and Operation of Open-Surface Tanks
- KOSHA Code (안전작업 허가 지침)

○ 관련 법규 · 규칙 ·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6조(배기의 처리)


○ 기술지침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2012년 7월 18일

제 정 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침지탱크의 작업안전 관리 기술지침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침지 및 코팅 작업 시 화재 및 폭발 예방 및 독성물질로 인한 인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작업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기술지침은 침지도장, 전기도금(Electroplating), 절임(Pickling), 담금질(Quenching), 무두질(Tanning), 탈지(Degreasing), 탈기(Stripping), 세정(Cleaning), 코팅(Roll coating, Flow coating, Curtain coating)과 같이 물이 아닌 다른 액체를 이용하여 대상 물체를 세정, 코팅, 표면 변경, 특성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할 때에 이들 액체를 담는 침지탱크의 이용에 적용된다. 다만 융해된 재료(예를 들어, 융해된 금속, 합금, 소금과 같은 것들) 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접구역(Adjacent area)”이란 밀폐된 격벽에 의해 분리 되지 않는 증기구역(Vapor area) 내에 있는 6.1 m(20 ft) 이내의 영역을 뜻한다.
(나) “승인(Approved)”이란 인증된 장비와 같이 국가적으로 인증된 시험 기관에 의해서 검증하여 인정되었거나 국가 기관에 의하여 승인될 때에 쓰이는 용어를 말한다.
(다) “발화온도(Autoignition temperature)”란 표준 온도 압력에서 자발적인 연소를 일으키기에 필요한, 즉 열의 다른 출처로부터 독립적인 최소한의 온도를 말한다.
(라) “가연성 액체(Combustible liquid)”란 37.8 ℃(100 F)나 그 이상의 인화점을 갖는 액체를 말한다.
(마) “침지탱크(Dip tank)”란 침지(Dipping)나 코팅(Coating)에 쓰이는, 물이 아닌 다른 액체를 담는 용기를 말한다. 대상물은 침지탱크 안에 잠기거나(혹은 부분적인 잠김) 탱크에서 발생하는 증기 안에 매달리어 사용될 수 있다.
(바) 본 기술지침에서의 “인화성 액체”란 37.8 ℃(100 F) 미만의 인화점을 갖는 액체를 말한다.
(사) “인화점”이란 액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주위의 점화원으로부터 점화될 수 있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액체의 최저 온도를 말한다.
(아) “연소하한(Lower flammable limit, LFL)”이란 화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물질의 최소한의 증기의 농도를 말한다. 연소하한은 보통 표준 조건의 공기 중의 연료물질의 부피백분율로 표시된다.
(자) “증기구역(Vapor area)”이란 드레인보드(Drain boards), 건조 혹은 운송 기구를 포함하는 침지탱크 주변 공간으로, 탱크 안에 있는 액체의 증기농도가 연소하한(LFL)의 25%를 넘는 주변 지역의 공간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침지탱크 및 부속설비의 설치기준
(1) 경화 또는 담금질 탱크(Hardening or tempering tank)
(가) 경화 또는 담금질 탱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① 로(Furnace)로부터 가능한 먼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② 바닥은 불연성으로 하여야 한다.
③ 환기를 위한 불연성의 후드와 환기구 혹은 그와 동일한 기구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환기 덕트는 연관(Flue)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연소 가능한 물질로부터 멀리 이격하여야 한다.
(나) 침지탱크의 온도가 액체의 인화점에서 10 ℃(50 F) 이내에 이르게 되면 음향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가능하다면, 유사시 각 탱크로 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컨베이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리미트 스위치를 탱크에 설치해야 한다.
(라) 만약 액체의 온도가 경보 설정온도를 넘을 수 있다면, 탱크에 순환 냉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마) 침지탱크에 액체를 채울 때나 침지탱크에 있는 액체를 교반할 때에는 높은 압력의 공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유동도장(Flow coating)
(가) 유동도장 페인트를 공급하기 위하여 직류 저압 펌핑 시스템이나 38 L(10 갤런) 탱크, 혹은 저중력 탱크를 이용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증된 열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치로 하여금 펌핑 시스템을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은 상당히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3) 롤피복(Roll coating), 롤스프레딩(Roll spreading) 설비
   인화점이 60 ℃(140 F) 미만인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작업일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전기 스파크를 방지해야 한다.
① 모든 금속으로 된 것(회전 부분 포함)은 접속과 접지를 실시하고 정전집진장치를 설치한다.
② 증기구역 내에서 도전성 분위기(예를 들면, 높은 상대습도)를 유지한다.
(4) 증기탈지탱크
(가) 응축기나 증기 레벨 자동온도조절장치(Vapor level thermostat)는 증기레벨을 최소 91 ㎝(36 in) 혹은 탱크 폭의 1/2로 유지시키도록 하고, 증기탈지탱크의 상부 아래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탱크 액체를 가열하기 위한 연료로 가스를 사용할 때에는, 용매증기에 공기-연료 혼합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소실을 밀폐시켜야 한다. (연도 개방은 제외)
(다) 연도는 내부식성 물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연도에 강제 배출장치가 사용되었다면, 드래프트 디버터(Draft diverter)를 설치해야 한다.
(라) 용매나 혼합물이 분해를 일으키거나 과도한 증기를 생성시키는 가열요소의 온도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시안화합물 탱크에는 이 탱크가 잘못 되었을 때, 시안화합물이 산과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호장치나 방류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스프레이 세정 탱크와 스프레이 탈지 탱크
  개방 표면 세정 또는 탈지탱크 내의 공기에 액체를 분사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한 정도의 분무를 제어하여야 한다.
① 분무 작업의 밀폐
② 스프레이가 증기구역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공기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제 환기 이용 
(7) 정전도장 작업 시의 유의 사항
(가) 정전도장 작업에는 반드시 인증된 정전기 도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 도구의 전극은 견고하고 완고하게 지지되어야 하고,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비삼투성, 비가연성이며 청정하고 건조된 절연체에 의해 효율적으로 지면으로부터 절연되어야 한다.
(나) 정전도장 중인 제품의 이동은 컨베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 정전도장 중 정전기적으로 결함이 생긴 제품은 수작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라) 정전도장 제품 중 도장에 결함이 있는 물체와 정전기 도구의 전극 혹은 전도체사이는  스파킹 거리의 최소한 두 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최소 거리 표지는 그 도구의 가까운 위치에,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마) 만약 아래와 같은 경우, 정전 도구는 즉각적인 고전압 변압기에 전기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와 운전원에게 신호를 보내는 자동 제어장치를 갖춰야 한다.
① 환기 및 컨베이어의 작동 실패,
② 고전압 시스템 안에서의 접지 또는 돌발적인 접지 발생
③ 정전도장 물 중 정전기적인 결함이 생긴 물체가 정전기장치의 전극이나 전도체의 스파킹 거리의 2배 이내에 위치할 경우.
(바) 저장 구역이나 직원으로부터 도장 탈인열 작업을 이격하기 위하여 도전성 물질로 만든 그리고 적절히 접지된 울, 레일, 가아드를 사용해야 한다.
(사) 정전도장 작업 시 화재 방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자동 살수 장치(스프링클러)
② 자동 화재 소화 시스템
(아) 도장 퇴적물을 집적하기 위하여 적하물 수집판(Drip plate)과 스크린을 설치하고 이들 수집판과 스크린은 안전한 장소에서 세정하여야 한다.


5.  침지 및 코팅 작업 기준
(1) 침지탱크로 사용되는 용기는 예상되는 부하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해야 한다.
(2) 증기구역에 적용되는 환기 기준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가) 증기구역의 환기는 인화성물질의 증기 농도가 폭발하한 농도의 25%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나) 만약 침지탱크 안의 액체가 허용농도 이상의 유해한 물질을 노출시킬 수 있다면 노출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탱크 덮개를 사용하거나 침지탱크 안의 액체표면 위에 부유물질을 띄워서 환기를 대체할 수 있고 보조 환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증기의 농도는 허용농도(TLV: Threshold limit value)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강제환기(Mechanical ventilation)를 이용할 때는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마) 강제환기를 이용할 때에는, 후드나 배기관을 통해 공기의 흐름을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바) 강제환기를 이용할 때, 만약 제거되는 물질들의 화합물이 화재, 폭발 및 화학반응을 일으킨다면 각 침지탱크는 독립적인 배기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3) 작업장 배기의 재순환 기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기 중에 근로자의 건강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거나 연소하한의 25%를 넘는다면 배기를 재순환할 수 없다.
(나)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를 이용하는데 사용되는 디핑 혹은 코팅 작업장의 배기 재순환은 근로자의 건강 혹은 안전 위험에 관계된 어떠한 고체 미립자도 없어야 하고 승인된 장치에 의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다) 배기 흐름 속의 가연물질의 증기농도가 연소하한의 25%를 넘을 때에는 경보가 울리고 자동적으로 운전이 중단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4) 배기후드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각 작업실에 설치되는 배기후드는 외부 공기의 유입이 최소한 배기의 90%에 이르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외부 공기의 유입이 배기후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5) 근로자가 침지탱크에 들어갈 때에는 KOSHA Code P-22 (안전작업허가 지침)의 밀폐공간 출입허가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근로자들은 침지나 코팅 작업 시의 위험에 노출될 때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7) 만약 근로자들이 화상, 가려움증, 혹은 다른 피부에 해를 줄 수 있는 액체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아래와 같은 시설들을 제공해야 한다.
(가) 근로자들의 외출복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탈의실이나 다른 저장 공간
(나) 침지나 코팅 작업장과 가까이에 위치한 응급 샤워실과 눈 세척장치는 최소 길이 1.22 m (4 ft), 두께 18 mm (3/4 in), 압력 160 kPa에 견디는 물 호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적어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와 대야가 이 액체에 노출될 수 있는 10명의 근로자당 하나씩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근로자들이 화상이나 가려움증 혹은 다른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액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가 상처, 화상, 혹은 다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피부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기구역에서 작업하기 전에 의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나) 피부의 찰과상, 베임, 발진, 아물지 않은 상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 침지나 코팅 작업장 근처에 적절한 응급처치 도구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크롬산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은 주기적으로 크롬산에 노출되는 신체부위, 특히 코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침지탱크의 내부청소를 허가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내용물을 배수하고, 청정을 위한 개구부를 개방해야 한다.
(나) 위험한 증기가 축적될 수 있는 포켓을 환기시키고 세정하도록 한다.
(10) 침지 혹은 코팅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환기 시스템의 후드와 배관의 부식이나 손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고, 장기간 작동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기 흐름은 충분히 하기 위하여 운전 중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고 장기간 작동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 기간마다 뚜껑, 배출구, 일류관, 전기 시스템과 소화 시스템을 포함하는 모든 침지 및 코팅 기구를 검사해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
(라) 증기구역에서 용접, 소성(Burning), 나염 작업(Open-flame work) 도중 분사된 독성 물질의 노출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환기시설 혹은 호흡용 보호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용접이나 소성, 나염작업을 허가하기 전에, 침지탱크에 있는 용매나 증기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


6.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 취급 작업 기준
(1)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작업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가) 가연성 액체 물질의 인화점이 93.3 ℃(200 ℉) 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나) 액체 물질에 작업 도중 열을 가하는 경우
(다) 열이 가해진 물체가 액체 속에 놓여진 경우.
(2) 침지탱크는 불연성의 물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3)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일류관을 설치해야 한다.
(가) 다음과 같은 침지탱크에는 안전한 장소로 배출할 수 있는 일류관을 설치해야 한다.
① 568  L(150 갤런)이상의 수용능력
② 0.95 ㎡(10 ft2) 이상의 액체 표면 면적.
(나) 일류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① 일류관의 지름은 최소 7.6 ㎝(3 인치) 이상이고 침지탱크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막을 정도의 충분한 수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배출구와 일류관의 배관 접속은 검사와 세척을 위한 파이프 내부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③ 일류관 연결점의 하부는 침지탱크의 상부로부터 최소 15.2 ㎝(6 인치)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4) 침지탱크에는 다음 요령으로 바닥 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액체 물질 1,893 L (500 갈론) 이상을 저장하는 침지탱크에는 바닥배출구를 제공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침지탱크가 적절한 자동 닫힘 뚜껑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 평상 대기 온도에서 액체 물질의 점성이 액체가 흐르거나 펌프작동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 일 때.
(나) 바닥배출구는 다음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화재 시 바닥배출구는 침지탱크를 비울 수 있어야 한다.
② 바닥배출구는 적절하게 흐름이 조절(Trapped)되어야 한다.
③ 바닥배출구는 화재 발생 5 분 이내에 침지탱크의 내용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배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바닥배출구는 안전한 지역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다) 제공되는 바닥배출구는 반드시 수작업이나 자동 운전이 가능해야 하고, 수작업 운전일 때에는 반드시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자동 펌프는 바닥배출구로부터 중력 흐름이 불가능 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
(5) 컨베이어 시스템이 침지탱크에 이용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중지 되는 구조여야 한다.
(가) 화재 발생 시
(나) 환기속도가 적정 요구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6) 침지탱크 주변에서는 점화원 및 연료원을 다음의 요령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가) 증기구역과 그 인접구역에서는 모든 전기 배선이나 전기 기구들은 방폭구조로 하고 화염, 전기스파크를 일으키는 장비, 혹은 증기를 점화할 수 있는 정도로 뜨거운 표면이 없어야 한다.
(나) 액체 물질을 탱크에 추가 할 때 사용하는 휴대용 컨테이너는 전기적으로 침지탱크와 접속되어 있어야 하고, 정전기 및 아크를 방지하기 위해 접지 되어야 한다.
(다) 건조 작업이나 점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열 시스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① 오븐과 로는 기술표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② 건조 작업 전 또는 작업 도중에 충분한 강제환기가 실시되어야 한다.
③ 환기팬이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지 못하면, 가열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작동이 중지되어야 한다.
(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실히 해야 한다.
① 모든 증기 구역에는 연소 가능한 부스러기나 가연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침지 또는 코팅 작업 시 액체 물질로 오염된 걸레나 기타 물질은 사용 후 지정된 폐기물통에 버려야 한다.
③ 폐기물 통의 내용물은 각 근무조의 교대가 종료될 때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증기구역에서는 반드시 흡연을 금지하여야 하고 "금연" 표시를 눈에 잘 띄도록 붙여 놓는다.
(7) 적절한 화재 방호대책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화재 방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용량이 최소 578 L(150 갤런)이거나 액체 표면적이 최소 0.38 ㎡( 4 ft2)인 침지탱크
② 용량이 최소 1893 L(500 갤런)이거나 액체 표면적이 최소 2.37 ㎡(25 ft2)인 경화 또는 담금질 탱크
(나) 모든 증기구역에는 적절한 소화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연소나 점화 가능한 액체에 적합한 수동 소화기
②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자동 화재 소화 시스템
(다) 탱크의 뚜껑이 아래와 같을 때, 자동 소화 시스템대신에 승인된 자동 장치에 의하여 닫히는 뚜껑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① 뚜껑이 자동뿐만 아니라 수동으로도 작동이 가능할 때,
② 뚜껑이 불연성이거나 주석도금의 재질로 되어 있을 때
③ 침지탱크가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뚜껑이 언제나 닫혀져 있는 구조일 때
(8) 침지탱크 안의 액체 물질을 가열할 때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침지탱크 안의 액체 물질의 온도는 액체의 끓는점 미만이나 액체의 인화온도 또는 최소 37.8 ℃ (100 F)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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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oo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 고객센터

전화번호 : 010-8893-8852

이메일 : educomx@naver.com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고객센터

전화번호 : 010-8893-8852

이메일 : educomx@naver.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336.or.kr/국번없이 118)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이용약관이용약관 닫기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엔에스컴퍼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공지)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 중 이용약관 란을 통하여 게시되며 약관이 변경 또는 일부 수정될 경우 엔에스컴퍼니 는/은 변경사항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이용자 :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엔에스컴퍼니 가/이 승낙하여 회원번호(ID)를 발급 받은 자

2. 회원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엔에스컴퍼니 가/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5. 해지 : 엔에스컴퍼니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1. 엔에스컴퍼니 는/은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 및 해체, 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2. 엔에스컴퍼니 는/은 제 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한 회원 또는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약관 외 준칙)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7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엔에스컴퍼니 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엔에스컴퍼니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필히 입력해야 한다.


제 8 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엔에스컴퍼니 가/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 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제 9 조 (회원탈퇴 및 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엔에스컴퍼니 에 회원탈퇴를 요청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엔에스컴퍼니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신청 하였을 때

2. 다른 사람의 ID로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였을때

3. 서비스 내용을 회사 사전승낙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였을 때

4.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6. 본 약관에 위반한 경우


제 10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주소 및 전화번호

2. 비밀번호

3. 기타 엔에스컴퍼니 가/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엔에스컴퍼니 은/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비래스토아 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다.

② 엔에스컴퍼니 은/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엔에스컴퍼니 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엔에스컴퍼니 가/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이용자번호 등)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엔에스컴퍼니 에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② 엔에스컴퍼니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타인의 개인 정보 및 ID,비밀번호를 사용한 경우

2. 서비스 내용을 회사 사전 승낙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3.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엔에스컴퍼니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5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① 엔에스컴퍼니 에 게시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다.

② 엔에스컴퍼니 에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 한다.

④ 엔에스컴퍼니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엔에스컴퍼니 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3.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② 엔에스컴퍼니 에서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 4장 엔에스컴퍼니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 17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엔에스컴퍼니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이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3. Digital Contents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이용자의 동의 없는 제3자에게 제공시 그에 따른 당해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엔에스컴퍼니 가/이 진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엔에스컴퍼니 는/은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등 처리를 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의한 책임을 지게 한다.

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한다.


제 18 조 (지급정보의 보호)


① 엔에스컴퍼니 는/은 고객이 안심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지급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노력을 다 한다.

-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제 19 조 (엔에스컴퍼니 의무)


① 엔에스컴퍼니 은/는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한다.

② 에코필라테스 창원점은/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엔에스컴퍼니 은/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


제 20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엔에스컴퍼니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자료의 Upload시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가 진다.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제 5 장 저작권


제 21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엔에스컴퍼니 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엔에스컴퍼니 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는다.

② 게시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 당사자가 진다.

③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6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2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엔에스컴퍼니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 23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엔에스컴퍼니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엔에스컴퍼니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엔에스컴퍼니 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1월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