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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 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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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8 조회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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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o 제정자 : 유 철 진
o 개정자 : 이 경 성
               이 수 희

o 제개정 경과
  1995년  9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1995년 10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1998년  3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제1차 개정)
  1998년  6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제1차 개정)
  2008년  7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개정,법규개정조항 반영)

o 관련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예방 실무지침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A)

o 관련법령 고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2년 7월 18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시행규칙 제130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에 따라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체크리스트기법에 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크리스트기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설비, 절차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저장탱크 설비
 (2) 유틸리티 설비
 (3) 제조공정 중 고체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4) 공장배치
 (5) 시운전, 정상운전, 가동정지 및 비상운전을 포함한 운전절차
 (6) 검사 및 정비
 (7) 안전, 환경 및 공장관리
 (8) 공장조직
 (9) 교육훈련 및 기타 체크리스트기법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체크리스트(Checklist)기법”이라 함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위험도(Risk)”라 함은 특정한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빈도(가능성)와 사고의 강도(중대성) 조합으로서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일반사항

4.1 위험성평가 팀 구성

   체크리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팀의 구성은 해당공정 및 설비에 경험이 있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서식 1>에 기입한다.

  (1) 팀 리더
  (2) 운전기술자
  (3) 설계기술자
  (4) 검사 및 정비기술자
  (5) 비상계획 및 안전관리자

4.2 자료수집

   체크리스트 작성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개요 및 공정설명
  (2) 제조(또는 작업) 공정도(공정흐름도면, 공정배관?계장도면 등을 포함한다)
 
  (3) 물질 안전보건 자료(MSDS)
  (4) 기계장치 및 설비목록
  (5) 기계, 배관 및 안전장치 사양
  (6) 공장배치도(기계설비 배치도면 및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포함한다)
  (7) 전기 단선도
  (8)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9) 비상시 조치계획
  (10) 운전 절차서
  (11) 검사 및 정비 절차서
  (12) 기타 체크리스트 작성에 필요한 서류

5. 위험성평가 수행

5.1 평가기준 작성

  (1) 팀 리더는 <별표 1>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공정 및 설비개요 예시를 참고하여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려는 공정 및 설비에 해당하는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공정 및 설비개요 <별지 서식 2>를 작성한다.

  (2) 팀 리더는 위험성평가 개요와 목적을 팀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별지 서식 3>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지의 평가기준을 작성하도록 한다.

   (가) 공정의 흐름을 따라서 검토구간(Node)을 설정한다.
   (나) 각 검토구간별 해당 검토구간에 속한 장치 및 설비, 동력기계, 배관, 계기, 전기설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통사항은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다) 원료, 중간제품, 최종제품, 첨가제 등 모든 화학물질은 종류별로 각각 작성한다.
   (라) 검토구간으로 구분할 수 없는 공장배치, 운전절차, 검사 및 정비, 안전관리 등은 하나 또는 수개의 항목으로 묶어서 일반 사항으로 분리 작성한다.
   (마) (가)에서 (라)까지의 평가기준은 각 사업장별로 대상공정, 설비 및 장치의 특성
        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변경, 보완 또는 추가하고 <별지 서식 2>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공정 및 설비개요에서 작성한 평가 대상이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5.2 체크리스트의 평가 및 기록

  (1) 팀 리더는 팀 구성원과 함께 <별지 서식 3>의 평가기준에 따른 현재의 안전조치를 모두 기입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현재의 안전조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평가결과를 적정 또는 보완으로 분류 표기한다.

  (2) “위험도”란에는 예상되는 발생빈도와 강도를 조합한 위험도를 기록한다. 위험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5.3항을 참조한다.

  (3) “개선번호”란에는 개선조치 우선순위를 기록한다.

  (4)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위험도를 고려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기록한다.

5.3 위험도의 평가

  (1) 사고의 발생빈도와 유해위험물질의 누출량, 인명 및 재산피해, 가동정지기간 등의 강도를 조합하여 <표 1>의 위험도 구분 예시와 같이 1에서 5까지 위험도를 구분한다. 위험도 기준은 <표 4>를 참조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한다.

<표 1> 위험도 구분 예시

 (2) 발생빈도 및 강도의 구분은 <표 2> 및 <표 3>을 참조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한다.


<표 2> 발생빈도의 구분 예시


발생빈도
내   용
3(상)
설비 수명기간에 공정사고가 1회 이상 발생
2(중)
설비 수명기간에 공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하)
설비 수명기간에 공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함


<표 3> 강도의 구분 예시


강 도
내   용
4(치명적)
사망, 부상 2명 이상, 재산손실 10억원 이상, 설비 운전정지 기간 10일 이상
3(중대함)
부상 1명, 재산손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설비 운전정지 기간 1일 이상 10일 미만
2(보  통)
부상자 없음, 재산손실 1억원 미만, 설비 운전정지 기간 1일 미만
1(경  미)
안전설계, 운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 손실일수 없음

 

  (3) 위험도를 결정하는 경우 발생빈도는 현재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결정하나, 강도는 현재 안전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4) 위험도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은 <표 4>의 예시와 같다.

 

<표 4> 위험도 기준 및 평가의 예시


위험도
위험관리기준
비고
5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위험작업 불허(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4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위험이 없으면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감소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3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보수 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2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안전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위험작업 수용(현 상태로 작업계속 가능)
1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5.4 위험성평가 결과 조치계획 작성

   (1) 위험성평가에서 제시된 위험도 및 개선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 4>의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2) 검토결과 별도의 조치계획이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비고란에 조치계획이 필요 없는 사유를 기입한다.

   (3) 조치계획을 필요로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책임부서, 일정, 진행결과 등을 기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완료 확인란에 표시한다.

 

6. 후속조치

  (1) 위험관리기준 <표 4>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권고사항을 검토한 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개선권고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정비부, 기술부 또는 사업부 등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도록 책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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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엔에스컴퍼니 에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 한다.

④ 엔에스컴퍼니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엔에스컴퍼니 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3.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② 엔에스컴퍼니 에서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 4장 엔에스컴퍼니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 17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엔에스컴퍼니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이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3. Digital Contents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이용자의 동의 없는 제3자에게 제공시 그에 따른 당해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엔에스컴퍼니 가/이 진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엔에스컴퍼니 는/은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등 처리를 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의한 책임을 지게 한다.

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한다.


제 18 조 (지급정보의 보호)


① 엔에스컴퍼니 는/은 고객이 안심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지급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노력을 다 한다.

-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제 19 조 (엔에스컴퍼니 의무)


① 엔에스컴퍼니 은/는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한다.

② 에코필라테스 창원점은/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엔에스컴퍼니 은/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


제 20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엔에스컴퍼니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자료의 Upload시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가 진다.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제 5 장 저작권


제 21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엔에스컴퍼니 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엔에스컴퍼니 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는다.

② 게시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 당사자가 진다.

③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6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2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엔에스컴퍼니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 23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엔에스컴퍼니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엔에스컴퍼니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엔에스컴퍼니 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1월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