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 중소규모 사업장의 리스크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분류를 위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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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0 조회 1,015본문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 리스크관리 연구위원회
에스텍 E엔C 김정훈, 김성원
○ 개정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 제·개정 경과
- 2010년 9월 위험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2년 4월 리스크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등 반영)
○ 관련규격 및 자료
- Richtlinie 89/391/EWG des Rates ueber die Durchfuehrung von
Massnahhmen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Gesundesheitsschutzes der Arbeinehmer bei der Arbeit, 2003.
- Leitfaden fuer die Gefaehrdungsbeurteilung, Verlag Technik & Information, 2005.
- Gefaehrdungsbeurteilung Praxishilfe, Verlag Technik & Information, 2005.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2년 6월 20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중소규모 사업장의 리스크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분류를 위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리스크 평가와 관련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주요 리스크 근원을 제시된 유해위험요인 분류표에 따라 손쉽게 찾아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13가지 주요 유해위험요인의 분류를 통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전자 변형물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이라 함은 유전자재조합기술(Recombinant DNA technique)을 이용하여 어떤 물질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물질의 유전자와 결합시켜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유전자 일부를 변형시켜 만든 물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 X-1-2011(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 및 KOSHA GUIDE X-13-2012(중소규모 사업장의 리스크 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분류를 위한 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일반적인 사항
사업주는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음의 13가지 분류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다.
5. 유해위험요인 분류
다음과 같이 <부록 1>에 의해 13가지 대분류와 52개의 소분류로 나누어 유해위험요인을 하나씩 점검한다.
5.1 기계적 위험요인
(1) 위험점이 노출된 가동부분
압착, 절삭, 절단 등
(2) 위험한 표면을 지닌 부품
구석?모서리, 절단면, 거친면 등
(3) 불안전한 운송수단 및 작업도구
운반, 충돌, 전도, 낙하 등
(4) 불안전한 부분
기울어지거나 미끄러운 부분, 왕복운동 부분 등
(5)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오염(오일, 기름 등), 정리정돈 되지 않은 부품들, 발판의 불충분한 형태 및 크기 등
(6) 추락
사다리, 발판, 계단, 구조물, 고소 작업장 등
5.2 전기적 위험요인
(1) 감전(안전전압 초과)
(2) 아크
단락, 스위치 개폐 등
(3) 정전기
정전기 방전에 의한 불꽃
5.3 물질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1) 가스
(2) 증기
(3) 에어로졸
(4) 유동액
(5) 고체
흡입을 통한 유해성, 섭취로 인한 유해성, 피부 및 눈에 미치는 유해성 등
(6) 반응성 물질
(7) 방사선
5.4 생물학적 유해위험요인
(1) 미생물, 바이러스 또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감염 리스크
전염, 오염물질 또는 사람,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등
(2) 유전자 변형물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GMO와의 접촉
(3) 알러지 및 미생물
흡입, 섭취, 피부접촉에 의한 유해성 등
5.5 화재 및 폭발 위험요인
(1) 고체, 액체 및 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리스크
화재발생, 화재확산 등
(2) 복사열?폭발압력
가스, 증기, 분진 등
(3) 폭발물질
폭약, 폭약 관련 부품, 불꽃 화약류 등
5.6 고열 및 한랭 유해위험요인
(1) 고열에 노출
불꽃, 작업도구, 부품, 작업공구, 고온 액체, 고온 증기 등
(2) 한랭에 노출
냉동 및 냉장수단, 저온 배관, 금속부품, 저온장소에서의 체류
5.7 물리학적 작용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1) 소음
소음영향 무시, 부적절한 청력보호, 부적절한 건강진단 등
(2) 초음파, 초저주파음
공기를 관통하는 음파, 고체를 관통하는 음파 등
(3) 전신 진동
차량 및 운송수단의 운전석 시트 등에 관리 등
(4) 저압 또는 고압 상태
광산, 케이블 및 터널공사에서의 압력 변화, 고지대에서의 작업 등
(5) 질식위험
수면, 수상에서의 작업, 폐수처리 설비에서의 작업, 정화조에서의 작업 등
5.8 작업환경 조건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
(1) 기후
고온환경에서의 작업, 저온환경에서의 작업, 실외 작업 등
(2) 조명
규정에 맞는 조도, 광량 등
(3) 공간 및 이동통로
필요한 공간측량, 작업공간, 제한된 이동 공간, 규정에 맞지 않는 비상통로
5.9 육체적 작업부담/작업의 어려움
(1) 힘들고 동적인 작업
개별, 복합적 작용 요인들로서, 높은 노동 강도(속도, 빈도), 개인보호구 이용, 고온 저온 등 계절적인 영향 등
(2) 작업반경이 일정하고 동적인 작업(반복적인 작업)
가위질, 자료입력 등
(3) 정적 작업
오랫동안 자세를 바꾸지 않고 하는 작업, 비좁은 공간, 정적 작업, 머리 위에서의 작업, 중량물 들기, 용접 등
(4) 정적인 작업과 동적인 작업의 결합
정적인 작업으로서, 혈액순환 감소, 근육부담 등이 있으며, 동적인 작업으로서, 심장 및 순환기에 지나친 부담, 화물의 수동 취급, 장시간 소요되며 육체노동 강도가 큰 작업 등
(5) 피로, 불충분한 휴식
5.10 지각 및 조작능력
(1) 정보수용
시각적 신호, 청각 신호 지각하지 못함, 모니터 성능미달, 위험신호 전달 등
(2) 지각범위
과다한 정보량 등
(3) 작업도구 조작능력 저하
부적절한 조작요소들(조정장치), 수공구 등
5.11 정신적 작업부담
(1) 작업능력
불완전한 작업구조, 모순된 요구사항, 작업과제의 복잡함, 불충분한 정보, 불분명한 의사결정 등
(2) 작업조직
검토가 불충분한 작업과정, 불충분하거나 부족한 교육/지도, 부족한 훈련 등
(3) 사회적 조건
경영진의 태도, 근로자들의 태도
5.12 조직
(1) 작업진행과정
검토되지 않은 작업과정
(2) 작업시간
기간 및 작업시간,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휴식규정 없음 등
(3) 지도
불충분하거나 부족한 지도
(4) 책임
명확하지 않은 권한, 불분명한 책임, 구분되지 않은 작업 등
(5) 조직과 관련된 일반사항
조직상의 결함
5.13 그 밖의 유해위험요인
(1) 부적절한 개인보호구
부적절한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 오사용 등
(2) 피부에 부담이 되는 요인
습기, 강산?강알칼리, 용제, 기름, 지방, 피부 자극성 및 민감성 물질, 먼지
(3) 주변의 근로자
공동작업시 주의사항
(4) 동물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광견병, 조류에 의한 감염 등), 동물털에 의한 알러지, 피부사상균에 의한 질병 등
(5) 식물 및 식물성 제품
특정 식물에 의해 발생하는 알러지, 갈라짐 및 찔림으로써 생기는 부상 등
6. 유해위험요인별 점검 및 확인사항
5장에서의 13가지 대분류와 53가지 소분류로 나누어 점검할 수 있는 리스크 근원(유해위험요인)을 <부록 2>에 예시된 <별표>에 분류하였다. 제시된 리스크 근원과 관련된 예시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해위험요인을 분류한 것이며, 업종과 사업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유해위험요인을 추가 발굴하여야 한다.
<별첨 1>
유해위험요인 분류 예시
1
1.1
1.2
1.3
1.4
1.5
1.6
기계적
위험요인
위험점이 노출된 가동부분
위험한 표면을 지닌 부품
불안정한 운송수단 및 작업도구
불안정한 부분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추락
2
2.1
2.2
2.3
전기적
위험요인
감전
(안전전압초과)
아크
정전기
3
3.1
3.2
3.3
3.4
3.5
3.6
3.7
물질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가스
증기
에어로졸
유동액
고체
반응성
물질
방사선
4
4.1
4.2
4.3
생물학적
유해위험요인
미생물,바이러스 또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감염 리스크
유전자 변형물질(GMO)
알러지 및 미생물
5
5.1
5.2
5.3
화재 및 폭발
위험요인
고체,액체 및 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리스크
복사열?폭발압력
폭발물질
6
6.1
6.2
고열 및 한냉 유해위험요인
고열에 노출
한랭에 노출
7
7.1
7.2
7.3
7.4
7.5
물리학적 작용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소음
초음파, 초저주파음
전신 진동
저압 또는
고압 상태
질식위험
8
8.1
8.2
8.3
작업환경 조건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
기후
조명
공간 및 이동통로
9
9.1
9.2
9.3
9.4
9.5
육체적 작업부담/
작업의 어려움
힘들고
동적인 작업
작업반경이 일정 하고 동적인 작업
정적 작업
정적인 작업 과 동적인 작업의 결합
피로, 불충분
한 휴식
10
10.1
10.2
10.3
지각 및 조작능력
정보수용
지각법위
작업도구 조작 능력 저하
11
11.1
11.2
11.3
정신적 작업부담
작업능력
작업조직
사회적 조건
12
12.1
12.2
12.3
12.4
12.5
조직
작업진행과정
작업시간
지도
책임
조직과 관련된 일반사항
13
13.1
13.2
13.3
13.4
13.5
그 밖의
유해위험요인
부적절한 개인보호구
피부에 부담이 되는 요인
주변의 근로자
동물
식물 및 식물성 제품
1.1 위험점이 노출된 가동부분
- 압착부분
- 절삭부분
- 절단부분
점검:
- 안전거리가 준수여부
- 적합한 방호장치 부착여부
- 위험부위의 상시 방호 가능여부 (청소, 고장수리, 작업도구 교체 등)
- 위험부위의 위험발생 예측가능 유무
1.2 위험한 표면을 지닌 부품
- 구석, 모서리
- 절단면
- 거친면
점검:
-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부분과의 접촉방지 유무
- 위험부위의 위험원은 쉽게 제거 가능한가?
1.3 불안정한 운송수단 및 작업도구
- 운반
- 충돌
- 전도
- 낙하
점검 및 확인
- 화물 적재시, 최대적재량 준수유무
- 화물 적재시, 편하중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취하고 있는가?
- 하역운반기계간 안전거리 준수 유무
- 운전자는 유자격자인가?
- 작업 중 화물의 낙하방지 기능 유무
1.4 불안정한 부품
- 기울어지거나 미끄러운 부분
- 왕복운동 부분
점검:
- 불안정한 상태의 부품의 경우, 기울어짐 또는 이로 인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방지되는가?
- 미끄러짐 방지기능 등의 안전공학적 조치들이 취해져 있는가?
- 작업재료와 도구들이 안전하게 저장, 보관되는가?
- 적재화물 등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사용되는 하역운반기계는 적합한가?
- 안전보호구는 충분한 준비되어 있는가?
1.5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오염(오일, 기름 등)
- 정리정돈 되어있지 않은 부품들
- 발판의 불충분한 형태 및 크기
점검:
- 운행경로의 표면은 작업하기에 용이한가?
- 케이블 및 전선은 정리정돈 되어 있는가?
- 발판의 형태나 크기는 작업하기 충분한 형태한가?
- 안전표지는 시인성이 좋은가? (조명, 색상, 안내문구 등)
- 작업내용에 적합한 작업화를 착용하는가?
1.6 추락
- 사다리, 발판, 계단
- 구조물
- 고소 작업장
점검 및 확인
- 작업장 주변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 구조물 등은 견고한가?
- 추락방지망 등의 설치 유무
<부록>
유해위험요인별 점검 및 확인사항
<별표 1> 기계적 위험요인 분류 및 점검 확인사항
2.1 감전(안전전압 초과)
점검 및 확인:
- 전기장치는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전기장치는 규정에 맞게 사용되는가?
- 예방조치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절연 및 안전거리 등)
- Fail-safe 기능을(간접 접촉시의 보호 등) 보유하고 있는가?
- 추가적 예방조치 규정(직접 접촉시의 예방)이 있으며 효과적인가?
- 예방조치 규정은 위험 발생의 경우 효과적인가?
- 전기시설 및 전기작업 도구들에 대한 검사가 작업시작 전, 후 그리고 일정 주기마다 실시되고 있는가?
- 작업시 안전거리가 준수되고 있는가?
2.2 아크
- 단락
- 스위치 개폐
- 전기보수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사용 유무
2.3 정전기
- 정전기 방전에 의한 불꽃
점검:
- 정전기 방전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정전기 방전 대책이나 위험을 저감 대책을 갖고 있는가?
- 폭발위험분위기 내에서 정전기방전에 의한 점화가능성이 있는가?
- 정전기 제거를 위한 접지가 되어 있는가?
- 근로자들은 제전복 및 제전화를 착용하고 있는가?
- 작업장의 바닥은 정전기를 제거할 도전성이 충분한가?
- 안전 관련설비는 정전기 방지대책을 보유하고 있는가?
<별표 2> 전기적 위험요인 분류 및 점검 확인사항
3.1 가스
3.2 증기
3.3 에어로졸
3.4 유동액
3.5 고체
- 흡입을 통한 유해성
- 섭취로 인한 유해성
- 피부 및 눈에 미치는 유해성
관찰/확인/측정:
- 유해위험물질 작업시 발생 또는 노출되는지 확인되는가?
- 작업공정을 바꾸면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은 다른 물질로 대체될 수 있는가?
- 유해위험물질 목록은 작성되었는가?
- 유해위험성 물질 및 첨가물에 대한 특성 표시가 되어 있는가?
- 예방조치들이 적절한 작업과정에서 취해졌는가?
- 화재 및 폭발위험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 작업지역 및 주변 근로자들을 위한 방호책은 충분히 수립되어 있는가?
(기계설비 차단, 환기장치, 개인보호구, 노출제한, 교육 등)
- 작업지역의 유해위험물질량(환경유해성) 측정?평가가 실시되는가?
- 위험상황 발생시,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 유해물질 취급시, 관련 규정 등의 준수되는지 여부(금연, 식음료 금지 등)
- 법적 규정기간 내에 예방검진이 실시되는지 여부
- 유해위험물질 관련된 설비고장, 사고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예방책 준비 유무
- 유해위험물질의 보관, 저장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방책 준비 유무
3.6 반응성 물질
점검 및 확인:
-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사되었는가?
- 불안정한 열적 물질 발생시 대체될 수 있는지 검토되었는가?
- 구조적 예방조치(내압 건축방식, 압력발생 차단 등)가 적용되었는가?
3.7 방사선
점검 및 확인:
-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되었는가?
<별표 3> 물질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분류 및 점검 확인사항
4.1 미생물, 바이러스 또는생물학적 요인에 인한
감염 리스크
- 전염, 오염물질 또는 사람,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관찰/확인:
- 작업 중 고의 혹은 실수로 생물학적 물질과 접촉시 관련 예방책 준비 유무 (생명공학, 병?의원, 하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작업시)
- 생물학적 물질들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한 예방책 준비 유무
? 관련법규 상의 보건규칙 준수
? 예방조치 순서 준수
1. 생물학적 작업물질에 대한 자율적 예